`ITC승소` 애플, 美항소법원서도 삼성 판매금지 압박

이정훈 기자I 2013.08.10 08:33:47

워싱턴 항소법원서 `삼성 제품 26종 영구 판금` 첫공판
애플, 삼성 카피캣 맹비난..삼성 "판금 부적절" 맞서
판결 수개월 걸릴듯..1심 기각 탓 삼성 유리할 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애플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삼성전자(005930) 구형 모바일 기기들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지난해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의 1심에서 승소한 애플이 문제가 된 삼성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측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난 뒤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 26종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기각당해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와 기술은 스마트폰 일부 기능으로 판매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며 애플측 요구를 기각했지만,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애플은 여전히 삼성 제품들의 판매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윌리엄 리 애플측 변호사는 “애플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무려 5년의 시간과 50억달러의 개발비를 투자했는데, 삼성은 ‘우리는 쉽게 베낄 수 있다’며 불과 석 달만에 모방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공격했다.

특히 애플측은 1심에서 삼성으로부터 10억달러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 배상금은 아이폰을 2주일 판매하는 규모이자 삼성전자 2분기 이익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당 제품들을 영구 판매금지시키겠다는 것.

리 변호사는 “이같은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 소유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데, 이를 판매금지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려 한다면 침해 기업에게 이를 우회해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지속적으로 특허 침해를 부인하면서 애플의 특허 아이디어와 삼성 제품들의 출시 이후 낮아진 애플의 시장 점유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고 맞섰다.

캐서린 설리번 삼성측 변호사는 “애플이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의 특허 침해와 애플의 판매량 감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와 합법적인 경쟁 사이의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 IBM은 물론이고 한동안 소송으로 싸우다 합의한 스마트폰 업체인 노키아와 HTC에게도 특허 사용료를 돈을 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며 삼성에만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측은 문제가 된 26개 제품 가운데 23개는 이미 미국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종 역시 우회기술을 적용해 새롭게 디자인했다며 “애플은 이를 통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삼성의 신제품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 캐서린 오말리 항소법원 판사는 “우회기술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고 대부분 제품들은 이미 팔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판매금지 조치를 해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변호사는 “(판매금지 조치가) 애플로부터의 법적 위협을 우려하는 이동통신사들과 소매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법원이 1심에서 기각된 판매금지 판결을 잘 뒤집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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