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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에 애플-삼성 소송관련 문서제출 명령

이정훈 기자I 2013.05.10 07:04:02

내부문건 검색조건-담당직원 등 애플에 제공 지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과 삼성전자(005930) 간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된 내부 문건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구글에게 명령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 S. 그레월 미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치안판사는 구글측에 “이틀 이내에 애플이 재판전 정보 공유를 요청했던 내부 문건들을 찾을 수 있는 조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글내에 어떤 직원들이 이 문건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플측에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소송 2차 본안 소송을 앞두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에 이용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기능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글이 제공한 자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글은 관련 자료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그레월 판사는 “인터넷 검색에 관한 한 선구자적인 기업인 구글에서 자신들의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로서는 아이러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차 본안 소송에서는 ‘아이폰5’와 ‘갤럭시S III’를 포함해 양사가 만든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들에 사용된 기술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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