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국 고섬이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대표주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국 고섬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006800)과 한화증권(003530)에 각각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섬의 대표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을 대상으로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제재위는 이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보’ 판정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제재위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제재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대표주관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만큼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주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는 대체로 믿고 넘어가게 된다”면서 “대표주관사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체크하지 못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잘못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기업의 상장주관사에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4월 중국원양자원유항공사의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고섬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섬 투자자들은 2011년 9월 말 한국거래소와 대표주관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22일 변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중국 고섬은 2011년 1월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코스피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그해 3월 거래가 정지됐다. 고섬은 그 이후에도 감사의견 거절로 사실상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가 상장폐지 결정하지 않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고섬의 거래정지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가가 줄줄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고 지난해 성융광전투자와 연합과기, 코웰이홀딩스, 3노드디지털 등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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