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솔리리스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13명)이 신청한 솔리리스주 투약 허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주’는 지난 10월, 한 병당 736만629원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한 명의 환자가 1년 동안 약을 투약받으면 평균 5억 원이 든다. 10명만 치료받아도 50억 원이다. 2010년 기준으로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39명. 이 중 10% 정도는 솔리리스주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약이 너무 비싸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원개발사인 알렉시온, 국내 판매사인 한독약품의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았다. 오랜 협상끝에 양측은 건보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원 개발사인 알렉시온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펀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리펀드제는 일단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표시 가격’을 받아들여 지급하는 대신 실제 계약한 약가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약값 협상 결과가 다른 국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약을 공급하지 않는 외국계제약사의 정책을 감안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솔리리스주의 병당 공식가격은 736만629원이지만 실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가격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계약 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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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솔리리스주 사용이 급증할 경우 건보재정에 부담이 불가피하고,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약을 투약했다가 뒤늦게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약값 지급을 거절당하면 타격이 엄청나다. 이로 인해 사전승인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승인이 나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외부 수용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솔리리스주에 이어 두번째로 비싼 약은 혈액암 환자에 쓰이는 ‘모조빌주’로 699만8000원이고, 이어 연골세포치료제인‘콘드론’(654만5000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레모둘린주사2.5mg/ml’(572만7626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