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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말고 中企지원"..면책 표준안 마련

정영효 기자I 2009.02.08 12:00:19

연말까지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시행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은행 실무자들이 여신 부실화 우려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면책제도가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8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지원 ▲기업회생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기업여신과 가계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이다.

적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은행연합회는 "면책 대상인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 및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 해당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표준안을 토대로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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