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한상복 박호식기자]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8일 기관계좌를 도용,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투자상담사 출신 정래신(37)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 씨 등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모(3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올해 7월초 동양증권 투자상담사 안모(40.구속)씨 등 2명과 기업 인수합병을 가장해 주가조작을 시도하기로 공모, 주식을 대량 확보한 뒤 대우증권 직원인 안 씨의 동생이 도용한 현대투신계좌를 통해 500만주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물량을 털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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