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따른 이자 성격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도 최근 5년여간 22조원에 육박해 벼랑 끝에 몰린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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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21년 99조 8607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2022년(102조 5140억원) 1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3년 106조 597억원 △2024년 110조 7310억원 △2025년 114조 969억원 등 매년 4조원 안팎씩 덩치를 키우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와 기업의 체감 경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세금의 체납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 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득세(27조 4305억원), 양도소득세(13조 3871억원), 법인세(11조 2980억원)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가산세 부담도 덩달아 급증세다.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법정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 6261억원(2414만 1504건)이나 부과됐다.
세무서 고지서를 받고도 돈이 없어 납기한을 넘길 때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 7021억원 수준이던 부과액은 2022년 1조 1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작년 2조 6566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1~7월에만 이미 1조 7359억원이 부과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한다”며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의존하기보다, 체납과 가산세 증가 속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으로 징수 기조를 전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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