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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2년 뒤 받는 공무원연금…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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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20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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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임용 공무원, 정년퇴직 후 연금 공백에 취소 소송
법원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연금재정 안정 공익 커”
임용 시기 따른 차등 지급에 평등권 침해 주장도 기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무원 임용 시기와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달리 정한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7월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65년 3월 18일생인 A씨는 1996년 6월 5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30일 정년퇴직했다. 이후 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부칙에 따라 A씨가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이뤄진 급여 결정 가운데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2027년 3월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임용될 당시에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였는데, 이후 법 개정으로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도 문제 삼았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돼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된 이후인 2010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공무원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 밖에도 해당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이 늦어진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변경돼 왔다는 점을 짚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공포 당시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했다가 1962년 전부 개정 때 연령 제한을 없앴다. 이후 1995년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 대해 다시 60세의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

2000년에는 그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경과규정을 두고 지급개시연령을 50∼59세로 제한했다. 2009년 개정으로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높인 데 이어, 2015년에는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면서 1996∼2009년 임용자의 지급개시연령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근로세대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고려와 연금재정 악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개시연령 제도가 거듭 변경돼 온 만큼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공익이 중대하고, 일정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익이 그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1996∼2009년 임용자의 지급개시연령을 순차적으로 높여 1995년 말 이전 임용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맞지만 앞서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폐지됐던 지급개시연령을 다시 도입하면서 차등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나머지 헌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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