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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해산 안 하면 죽이겠다' 협박 문자 받아…발신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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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06 09:58:36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생명 위협은 표현의 자유 넘은 중대범죄"
"극도의 공포심, 생명에 실질적 위협 느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해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아 발신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며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 SNS)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10월 4일)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가 도착했다”며 형사 고소 및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고소장 내용에는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위 문자는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비판이 아닌 현실적 생명권 침해를 예고하는 살해 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여 발송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꼈으며 신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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