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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2020년 2월 27일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 2명을 김포대학교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켰다. 이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앞두고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포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미달됐다.
최모 교학부총장은 각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독려했고, 학생팀장은 ‘총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허위 입학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후 내부 문제 제기로 김포대는 2020년 4~5월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신입생 1294명 중 136명이 허위 입학생으로 확인됐다.
A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감사단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김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에게 교육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2일 A교수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허위 신입생 충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고, 학교 측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포대학 자체 특별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감사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입생 허위입학으로 징계를 받은 26명 교수 중 A교수보다 더 많은 허위입학을 시킨 교수들도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는데, A교수에게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을 잃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입학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2019년 12월 신입생 충원 대책회의에는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충원율 100% 달성을 요구했고, 2020년 1월 전체교수회의에서도 이사장, 총장, 교학부총장이 참석해 교수들을 독려했다.
교학부총장은 “남자 교수가 있는 학과는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한다”며 허위 모집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학생팀은 허위 입학 후 신속한 자퇴 처리를 위해 절차까지 변경했다.
허위 신입생 충원율은 특별감사 이후 2020년 7월 31일 실제 충원율인 89.5%로 수정 보고됐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학부총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입시·학생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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