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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에 휴대폰 수리를 맡긴 B씨(90)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씨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사용하는 등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씨가 범행을 인지했는지 안부 전화를 하거나 자택에 방문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기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