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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5분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오른쪽 앞바퀴로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인 오후 4시 39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최 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오히려 과소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