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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또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