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별 월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학용품·교재 구입 등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대비 교육급여를 평균 1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46만1000원을,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