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은 1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 대비 15.0%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2월21일 52주 신고가 2만1650원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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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틸론은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뒤 3월3일 금감원으로부터 첫 정정 요구를 받았다. 1차 정정 요청을 받은 이래로 틸론은 6월 2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공모가를 낮췄다. 올해 2월 처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공모가를 2만5000~3만원대로 제시했지만, 최근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희망범위는 1만6000~2만5000원까지 내려왔다.
올해와 내년 수익 전망 역시 대폭 낮아졌다. 올해 추정 매출액은 325억원→273억원→192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매출액 역시 465억원→394억원→315억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코스닥 이전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14건의 정정공시를 내면서 사업보고서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형수, 조카, 누나, 동생 등의 지분 매매 공시가 누락된 점도 밝혀졌으며,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틸론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한 내용 역시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틸론 측은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누락된 공시의 주체인 최백준 대표이사에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과거 누락됐던 특수관계자 지분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해 투자에 임해주실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담겼다. 재무제표에 총판 매출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아 2016년부터 5년간 사업보고서를 고쳤다.
일각에선 틸론이 수차례 증권신고서를 수정했지만 금감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IPO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틸론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지난 2월9일 이래로 6개월 후인 8월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8월9일까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공모금 납입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