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수질 관리·보호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리시설 내 안전 조치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 기준 없이 규제 사각지대로 운영돼 온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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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세부적인 안전 조치, 위생관리의 기준은 복리시설의 유형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용 의원은 “커뮤니티 시설 등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위생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리시설의 안전·위생 문제를 관리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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