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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생 생활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여기고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법·행정 분야 등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이러한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변화가 생길까.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 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6세가 만 나이 기준이란 얘기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2015년생들이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로 취학 시기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만 7세가 되는 해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 시점인 것.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13조의 규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일부 빠른 입학이나 늦은 입학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1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