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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예술인·프리랜서 보호

양희동 기자I 2022.11.10 06:00:00

변호사 등 ''법률상담관'' 원스톱법률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신인 웹툰작가 A씨는 일러스트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본을 업체에 납품했지만,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선입금 및 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센터를 통해 변호사의 검토를 통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까지 지원받는 등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2. 인테리어 디자인 작가인 B씨는 평소 알던 지인을 통해 구두 계약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했다. 그러나 대금지급 관련해 업체 간 마찰이 발생했고 B씨는 진행한 작업의 대금은 받지 못했다. B씨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 받을 곳이 막막해 알아보던 중 센터 법률상담을 받아 내용증명도 작성해 보낼 수 있었다. 또 조정신청서 작성도 도움을 받게 됐다.

(자료=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처럼 예술인 복지 증진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27일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2019년 5월 27일 현재의 센터로 확대·개편됐다.

센터는 지난 9월 기준 총 73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서 검토 및 자문 440건 △대금 체불 78건 △저작권 침해 75건 △불공정 계약 강요 58건 △노무 등 기타 53건 △일방적인 계약해지 20건 △창작활동 방해 또는 간섭 6건 △예술활동 정보 부당이용 1건 등이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법률상담관 31명(변호사 26명, 세무사 5명)이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등에게 전화·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관은 하루 1명씩 전화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대면상담은 심층 법률상담과 법률서식 작성 등 필요 시 이뤄지고, 법률상담관과 상담인 간 일정 협의 후 센터 상담실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상담절차는 상담인이 신청을 하면 법률상담관이 상담접수와 법률상담, 법률 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 등을 ‘원스톱법률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사례분석과 업무개선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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