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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1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지만 조현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