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월 3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 결과통보서에는 유치원의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명기돼 있었다.
A씨는 그해 2월 20일 해당 감사결과통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기각하고 ‘유치원이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그럼에도 A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2차, 3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이후에도 계속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 10월 22일 A씨에게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시정명령 처분 근거로 유아교육법 제30조를 기재했다.
유아교육법 제30조는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해 교육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시정명령에 앞서 받은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근거법령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조치 사항 이행의무가 없으며, 조치사항 이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뤄진 시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유치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거듭 독촉하기 위해 실시한 안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적법·위법 여부는 차지하고, 원심이 소를 각하한 판단은 잘못돼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의 행정 처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대법원은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에 육아교육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를 법에서 정한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돼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