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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매각에 대해 인가한다.
다만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료를 알리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처리 시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
이번 관계인 집회 통과 관건은 회생채권자 대다수인 상거래 채권단 설득 여부로 평가된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11일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 14개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수대금 증액에 따른 변제율 상향조정과 공익채권 출자전환 및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KG컨소시엄의 동반성장 의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9일까진 채권단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채권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변제율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지연이자 탕감 및 원금 출자전환도 촉구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율은 13.97%, 출자 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41.2%이다. 산은이 지연이자를 탕감해 줄 경우 실질변제율은 45%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쌍용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인수대금 3655억원 납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