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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철거 공사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발간한 연구서에 명시된 철거 공사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한국건설안전학회는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보고서를 발간, 2012년부터 이뤄진 철거 공사에서 총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서술했다. 평균적으로 매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국토부는 논문에 명시된 이 데이터 외에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아예 없었다.
건설 현장 사고를 집계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정도 비슷하다. 해체 공사 시 발생한 사망자 통계를 요구한 문 의원실에 공단측은 “철거현장 관련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체에 맞거나 무너져 사망한 피해자는 50명에 달한다. 2019년과 2018년도는 각각 49명, 47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다만 공단은 전체 사망자만 집계할 뿐 해당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어떤 공사였는지 등 구체적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철거 공사에 허가가 의무화됐고, 철거 현장 현황 파악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만, 아무런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부터 모든 건축물 해체시 사전에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고할 땐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와 정부가 철거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란 소리다.
일각에선 국토부 등 정부가 철거 공사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철거 공사의 위험성에 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광주 철거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고 동향과 허가건 등을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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