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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에 걸쳐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는 직원이 신청할 경우 월 1회 보건휴가를 줘야한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
김 전 대표 측은 1심 재판에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해 생리 현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의 존재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