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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기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행정보조 업무 등을 맡아왔다. 그러다 2007년 경에는 모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각 학교들은 2007~2008년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정 호봉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호봉승급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업 규칙 변경으로 근무 학교에 따라 임금 차별이 발생해 ‘균등처우조항’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선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없다”며 “또 증거에 따르면 각 학교 회계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학교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해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 대상과 차별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