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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분대장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발언…法, "상관 모욕으로 봐야"

최영지 기자I 2021.03.29 06:00:00

대법, '상관모욕 혐의' A씨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1,2심 무죄 판단
法 "같은 병(兵)이어도 명령복종 관계 인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군대 내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이 같은 병(兵)이어도, 분대장이 상관의 지위에 있기에 분대원의 모욕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며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B 중위로부터 유격훈련 불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삿대질을 하는가하면 이후 또다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 용지와 펜을 B 중위가 보는 앞에 집어던졌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은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여 군기를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미 제대해 재범가능성이 없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상관(분대장)인 C 상병의 모욕 행위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C 상병이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다 사격 성적을 물어보고 자신의 성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알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말했다.

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하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A씨의 B 중위에 대한 언행을 두고 “경어를 사용했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B 중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지만 C 상병에 대한 모욕 행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 상병은 피고인이 소속된 분대의 분대장 지위에 있었으나 상병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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