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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과실, 누가 갖나?

강경래 기자I 2020.12.27 09:19:27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상속 씨는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중 임료가 발생하는 상가 건물을 단독으로 분할받고 싶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형과 누나와 협상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개시 2년 만에 상가 건물은 이상속 씨가 단독으로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인 형과 누나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가 지분 가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형과 누나는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임료는 별도 상속재산이니,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자신이 상가 건물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 형과 누나에게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속 씨는 형과 누나에게 각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임료를 정산해 주어야 할까?

◇이상속 씨는 형과 누나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임료를 정산해야

형과 누나의 말과는 달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임료는 상속개시 이전에 존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상속 씨가 상가 건물을 단독으로 분할받았다고 해도 이 상가가 분할되기까지 발생한 과실인 임료가 전부 이상속 씨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해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속재산의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상속 씨 사례에서도 형과 누나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이 존재했으므로 상가 건물이 분할되기 이전까지 발생한 임료는 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며, 결국 이상속 씨는 형과 누나에게 임료를 나눠줘야 한다.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나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이상속 씨가 단독으로 상가건물을 유증받았고 형과 누나가 이상속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상속 씨는 형과 누나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임료를 반환해야 할까?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해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조건 상속개시시부터 발생한 임료 등 과실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유류분부족액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형과 누나는 반환 의무자인 이상속 씨가 상속개시시부터 이미 형과 누나의 유류분 부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면, 이때부터 임료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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