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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했다. 다만 정가 변경을 허용하는 재정가제도 기한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판매자는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으며,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정해진 할인율과 조정 범위 등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에 해당했다.
지난해 문체부와 출판계·소비자단체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에 대해 논의한 뒤,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아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문체부가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돌연 재검토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됐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며 반발했다. 출판계 30여개 단체에가 모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