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량진역''→''노량진역(에듀윌학원)'' 변경 추진 논란 국토부 고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역명 불가'' 동작구위원장 "광역전철역은 주민 공공재, 광고판 전락 막아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의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원(공무원·자격증 학원 에듀윌)의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하철역명의 보조명칭에 사설 기업명이 들어갈 경우 지하철역이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 특정 학원의 노량진역 역명부기 신청 받아들여
코레일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 54개역의 역명부기를 희망하는 (유상) 기관 모집을 실시했다.
'역명부기'는 역세권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역명 아래에 괄호의 형태로 덧붙여 표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노량진역의 역명부기 사용을 신청한 기관은 에듀윌 한 곳뿐이다. 노량진역의 역명부기 기초 사용료는 약 3900만원이다. 역명부기는 입찰을 통해 이뤄지며 공사에서 제시한 최소 가격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가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현재 에듀윌 명칭 사용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동작구 주민 찬·반 의견 수렴 공고문에 따르면 에듀윌 학원의 신청이 승인될 경우 노량진역의 명칭은 ‘노량진(에듀윌학원)’으로 변경된다.
표기 위치는 역사건물 외벽·출입구 및 승강장 표지·차내 노선도 및 방송 등에 해당한다. 안내 방송은 “이번 역은 노량진, 에듀윌 학원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로 변경된다.
문제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의 상위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학원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서 불거졌다.
코레일 내부 규정인 ‘광역철도 역명부기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하철역당 1개의 역명부기를 병기할 수 있다.
사용기관으로 선정되면 1회 최대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기관의 신청자격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병원, 관광 등의 시설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코레일이 사용기관을 선정할 때는 14일 이상 해당 역사 게시판 등에 공고해 역명부기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역명부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사용기관 선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코레일이 유료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해당 지침의 상위 조항인 7조 역명의 제·개정 기준 4호에 따르면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에듀윌 학원의 사용 신청은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면 역명 사용이 금지되므로 코레일이 주민 의견 수렴 단계를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에듀윌은 다중이용시설로 신청했다. 특정한 시설이나 장소가 없는 단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며 “주변의 다른 학원이나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넘어간 것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동작구청 관계자는 “에듀윌 학원 측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관련 지침에 따라 동작구에 의견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지만 주민들과 구청 의견 중 하나라도 반대가 있으면 심의 상정에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량진역의 공적 기능 잃는 일은 막아야"
하지만 코레일이 원칙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학원의 사용신청을 받아들여 주민 의견수렴 단계까지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노량진역 인근 수많은 학원 간 깊은 갈등이 터질 위험을 생각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당 학원이 노량진 하면 떠오르는 전통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전철역은 주민의 공공재로 동작구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정 학원의 이름을 광고하는 광고판으로 전락해 공적 기능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원이 공인중개사를 다수 합격시키고도 과도한 홍보전략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