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 주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바로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9세 아이에게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게 하거나 쇠젓가락을 달궈 발바닥에 대는 등 믿기 힘든 사실이 연이어 보도됐는데요.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창녕 아동학대 △마포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 △경주 스쿨존 사고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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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 A(9)양은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는데요. A양은 4층 테라스 난간으로 옆집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무척 마른 상태였고 온몸 곳곳에 학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A양에게 가한 학대 내용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A양이 경찰에 한 진술에 따르면 부모는 A양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등 학대했습니다. 또 A양은 부모가 욕조에 물을 받아 자신의 머리를 담그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건으로 발등에 뜨거운 접착제를 뿌리거나 쇠젓가락을 달궈 발바닥에 화상을 입게 하고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여 부모의 차량에서 쇠사슬, 자물쇠를 확보했고 집에서 발견한 프라이팬, 글루건, 효자손, 쇠막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자해를 기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아예 삭제하고 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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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마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후 손 소장이 검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힘들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수요집회 역시 침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숨진 고인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문자 내용을 이야기하며 추모 발언을 하던 도중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소장이 숨진 것을 발견해 119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손 소장의 사인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부검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곽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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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모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교 2학년 B군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창 스쿨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는 자신의 딸과 싸운 B군을 혼내기 위해 차를 몰고 B군을 쫓았을 뿐 치려는 고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B군의 가족은 “누가 봐도 고의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쫓아가 차로 치고도 브레이크를 바로 밟지 않은 점, 핸들을 아이 쪽으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엔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가 차량 밑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피해자 B군의 누나 C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코너를 돌기 전 1초 정도 차를 멈추는데 동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가해자는 SUV로 두 바퀴를 다 밟고 지나가고 나서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데도 애를 꾸짖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B군과 친하게 지내는 두 살 위 형 C군도 있었는데요. B군이 차에 치이기 전 둘은 운전자가 쫓아오자 각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C씨는 “동생은 ‘살려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C형이 걱정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하더라”며 “그 순간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판단을 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전후 상황이 밝혀지기 전 전문가가 “고의성이 없다”고 말해 2차 피해를 봤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민식이법과는 상관 없이 살인미수”라며 “동생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으면 차에 (정면으로) 치여 죽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피해자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는 11일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부 변호사는 “가해자가 운전미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데 오히려 자신이 운전미숙인 걸 알면서도 스쿨존에 들어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미수까지 볼 수 있다”며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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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번째 구속 기로에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한 뒤 15시간 30분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부의(附議)심의위가 진행됐습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3시간 40여분 간 난상 토론 끝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기소 타당성 판단을 둘러싼 검찰과의 공방에서도 이 부회장 측이 승기를 거머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심의위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여론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