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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운영 중단 서울 학교 매점·식당 등 임대료 감면

신중섭 기자I 2020.05.03 09:00:00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 대책 발표
사용 중지된 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반환
교육시설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인하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의 매점, 수영장, 식당 임차인들이 사용 중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반환 받게 된다.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일괄 1%의 사용료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자 상생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교육청 시설 임차인들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153개 기관에는 201건의 공유재산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으로 개학 연기, 도서관 임시 휴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김영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반환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엔 중지 기간만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전기·수도·가스 등 관리비도 전액 지원된다.

해당 기간 동안 시설 사용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인하한다. 기존 1~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던 경우 일괄 1%로 적용하며 5%를 초과한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 한도로 인하한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사용료 납부는 유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관에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대료 감경·감면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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