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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접대문화 바꾸다]③"단기 내수침체는 '성장통'…투자 촉진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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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6.08.08 06:00:10

현대경제硏 "부패 개선 효과 기대"
한국 부패지수 OECD 중 하위권
평균 도달땐 0.65%P 추가 성장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영란법이 밥값·선물값을 제한해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리라는 우려가 크다. 전체 인구(2015년 기준 약 5062만 명)의 4.4%인 224만 명에 달하는 법 적용 대상자들이 고가 식당이나 골프장 등의 출입을 자제할 것이고 선물·경조사 등을 처리하던 관행에도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리 사회 전체가 치를 ‘비용’보다 부패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 등 ‘편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청렴도 1% 높아지면 1인당 GDP 0.029%↑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1% 높아지면(청렴도 1% 증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원은 한국의 부패지수(1995~2010년 평균 4.7)가 OECD 평균(7.0) 수준에 도달했다면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 성장률은 0.65%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가처분 소득도 연평균 1만 2696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OECD 회원국(2010년까지 총 30개국, 이후 34개국) 중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자료=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는 기업이 로비·접대 등에 자원을 낭비하는 ‘지대 추구’가 시장 참여 비용을 높이고 정부 제도의 불확실성·불투명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돈이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되레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9년 내놓은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연구’ 보고서에서는 부패가 투자·무역·인적자본 등 성장 동력을 통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간접 효과(61%)가 직접 효과(39%)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패는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 국가 청렴도가 1단위 개선되면 투자 촉진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성장률을 약 0.64%포인트, 직접적으로는 약 0.4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경제가 ‘고부패 저소득’에서 ‘저부패 고소득’ 균형으로 이동하려면 불안정 상태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그때까지 더욱 낮은 소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후생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단기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침체 등 초기 혼란을 장기적인 편익 극대화를 위한 ‘성장통’으로 간주하자는 주장이다.

“접대비로 직원 명절 선물주고, 국산 농산물 사용 늘려야”

물론 보완책은 필요하다. 한우·과수 농가, 수산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1차 산업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요식업체·화훼업체 등 중소상인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권익위 의뢰 보고서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수요 축소가 예상되는 특정 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이 절약한 접대비를 임직원 명절 선물로 활용하거나 정부·공공기관·기업 사내 식당에서 국내 농축산물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영란법은 행위 규제 대상이 광범해서 집행 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해야 정책 목표에 맞으면서도 피해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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