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2년 김영란법 제정안이 발표된 이래 그 내용을 두고 각계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시행령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은 단계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직자들에 대한 식사대접이 3만원 한도로 제한되며, 선물과 경조사비도 각각 5만원, 10만원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접대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들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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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재판관들의 위헌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게 불가피했다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영향력이 큰 다른 직종도 포함시키는 게 상식적이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 포함됐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이해충돌 조항도 어떤 식으로든 되살릴 필요가 있다. 법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하는 과제가 다시 국회로 넘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