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3월이 지나면서 기업 정기주총 시즌이 끝났다. 정기주총에서는 여러 사안을 처리하지만 그 중 중요한 안건중 하나가 감사위원 선임이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를 감사하고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공인회계사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외부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마음대로 선임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외감법은 감사위원회(비상장사는 감사)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공정한 외부감사에 있어 감사위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3년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대 기업 감사위원 중 회계와 감사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나 회계학 교수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품질 높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결과를 검토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때마다 감사 보수가 하락하는 현실을 봐도 알 수 있다. 경영진이 낮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감사인을 선임해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아도 이를 견제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3인 이상 감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 대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 ‘주주감사’와 함께 감사회를 구성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는 소위 ‘10A’ 조사라는 게 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 중 파악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면 감사위원회는 다른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별도의 조사를 하고 개선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사인에게 알린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재무제표 신뢰성을 직접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외감법 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하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투입인력도 결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 감사기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가운데 외부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회계투명성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도 마주쳐야 하는 양손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가 정당한 책임을 지고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외부감사 실효성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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