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형에 가입한 남자가 30세에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시점 적립액과 매월 100만원씩 30년간, 40세에 사망했을 때 사망시점 적립액과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생존 때 적립액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가능한 전 나이에 같은 보험료를 적용했고, 갱신형이 아니어서 안정적으로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다. ‘50% 이상의 장해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때 납입면제’ 기능도 추가됐다. 월급처럼 받는 소득보장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가장을 잃은 가정의 62.2%가 1년 내에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다소 비싼 종신보험 대신 저가의 보험료로 월급같이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