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기자] 3년 이상 가입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회사채펀드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 회사채 뿐만 아니라 금융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펀드자산 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채권·어음의 범위가 할부금융채·리스채를 포함한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했다.
다만 금융채의 경우 국채·지방채·산금채 등은 제외된다. 또 자산 총액의 20% 이내로 편입해야 한다. 300억원 미만의 펀드는 3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차원에서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창업감면 드 중소기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도 완화된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투자 방식중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의 간접소유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국민연금·대기업 등이 펀드로 참여한 간접투자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내 법인세 감면 대상이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개발사업자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 관광사업 업종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내 개발사업자도 총 개발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과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추가된다.
또 기업이 광고를 위해 달력·수첩·컵 등 5000원 이하의 물품을 자유롭게 만들어 돌릴 수 있다. 기업이 사무실이나 복도에 비치하는 미술품도 300만원까지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 미술품에만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