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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스튬은 불법"…핼러윈 앞두고 제조·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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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25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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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유사 경찰제복 제조·유통 집중단속
경찰 사칭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 판매와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복제개선 현장 시제품 시민 품평회에 앞서 시민평가단이 경찰복제 현장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복제개선 현장 시제품 시민 품평회에 앞서 시민평가단이 경찰복제 현장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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