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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임금이 시중노임단가를 밑도는 것은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계약 시 임금책정이 낙찰률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선 낙찰률 적용 규정이 없지만 종전의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낙착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2020년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14개 기관은 자회사 행정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했다. 자회사 행정인력과 현장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별도로 편성한 기관은 22곳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어 평가 목적인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미편성,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예산 미반영,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등으로 차별적인 처우를 겪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