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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 선물”…유세 중 ‘떡 돌린’ 이준석 母, 공직선거법 위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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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5.05.27 06:30: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선관위 “선거권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 준 것”
“경미한 사안 판단…구두경고, 재발방지 약속”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한 아이에게 떡을 나눠준 장면이 온라인 상에 퍼진 가운데 한 누리꾼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허은아 유튜브 캡처)
2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지난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 A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그의 모친이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 후보의 모친은 유세를 참관한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멘트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아이에게 떡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재산상 이익(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제 114조 1항과 함께 해당 영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 제1항’에는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다.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의 압박과 설득에도 이 후보는 26일 후보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으며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도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라며 “김 후보가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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