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다는 거짓말로 자신에 호감을 보이는 손님에 수천만원의 돈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2010년 이미 사망해 장례를 치른 상태였다. A씨는 이 밖에도 2020년 3월까지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 “가족이 아프다”는 등 거짓말로 B씨에게 12회에 걸쳐 총 6675만원을 받았다. A씨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청주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B씨가 자신에 호감을 보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