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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4만1000명으로 84.4%를 차지했다. 즉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나 중소 영세기업인데 문제는 내수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영 여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며 결국 폐업과 함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이 부회장은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113조원으로 2019년말(738조원) 대비 약 51% 증가했고,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 매장 수는 약 18만개로 2020년에 비해 약 83% 늘어났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상황을 견디기 위해 빚을 내 버텼지만, 계속된 경영 여력 악화로 결국 한계에 다다라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10명중 8.5명은 대부분 3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에 속해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고, 영업이익(900만원)은 무려 23.2% 급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물가보다 6배 더 많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주체의 부담도 크게 가중된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고물가를 이유로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면 결국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다. 즉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누적돼온 최저임금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성이 크게 악화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 2001년 4.3%에서 지난해 13.7%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방증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배경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수도·하수·폐기업 등의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이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 고려해서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필요한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력과 수요를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초고령층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문화돼 있는 만큼 법상 허용된 업종부터 구분적용하자는 것이다.
-매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마다 노사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 과정에는 노사 요구안의 대립 사이에 극심한 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해왔고,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합리적 기준 하에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문화하자는 것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 시점마다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반복돼 왔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핵심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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