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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40대 유튜버 B씨의 또 다른 공범인 5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유튜브 진행자와 구독자 사이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서울, 인천, 경남 양산, 부산 등 전국 각지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이들은 부정선거 감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