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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