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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높은 세율’이라는 응답이 9명(복수선택)으로 가장 많았다. 높은 상속세가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고 이중과세 문제(6명), 편법상속 등 부작용 양산(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상속재산 30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최고세율(50%)에 대해서는 15명 중 가장 많은 7명(46.7%)이 ‘OECD 평균 수준인 26%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고세율에서 절반 가까이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고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명(20%)으로 2위였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수준의 소폭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명(13.3%)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 과세방식은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7%(7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는 세대간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명(복수선택)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은 세수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낮은 실질세율(1명)과 여전히 낮은 과세포착률(1명)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없는 이유로 꼽혔다.
다만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5~30억원)의 확대 필요성에는 응답자 15명 중 80%에 달하는 13명이 공감했다. 상속세 개편에 반대한 5명 중에서도 3명이나 배우자 공제 확대에는 찬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기본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6명(40%)으로 가장 많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성격 외에도 상징성이 커서 실제 개편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고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