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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이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이다. 예탁금은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혹은 만기일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수협 조합원인 경우 10년 경과가 소멸시효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수협중앙회의 휴면 예탁금은 193억원이었다. 농협의 휴면예탁금(800억원·0.018%)비율보다 수협의(193억원·0.06%) 휴면예탁금 비율이 높았다.
미거래 예탁금은 1454억원이었다. 농협의 미거래 예탁금(5조2400억원·1.22%)은 수협의(1454억원·0.36%) 비율보다 낮았지만 전체 규모를 보았을 때 여전히 수협의 미거래 예탁금 비중도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수협은행의 휴면 예탁금은 3억원, 미거래 예탁금은 1439억원이었다.
문제는 수협의 경우 고객 중 고령층 비율이 높고 이들이 휴면예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올해 9월말 기준 연령별 전체 휴면예탁금 계좌수 중 만 60세 이상이 49.6%를 차지했다. 수협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9월 기준 휴면예·적금 계좌수도 만 60세 이상이 12.1%로 가장 높았다. 법인을 제외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휴면예·적금 비율이 높았다.
수협중앙회는 고령층 휴면 예탁금 비중이 높고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년 환급 캠페인을 실시하고 예·적금 만기 전후 안내횟수를 1회에서 8회로 확대하는 등 휴면예탁금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휴면예탁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층 고객에 대한 환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은행도 “만60세 이상 미거래예금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309억원) 23억원 감소했다”면서도 “고령층 예금의 특성상 좀 더 실효성 있는 환급안내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 신규 개설단계부터 환급할 때까지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안내 등 각별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협 고객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기 때문에 은행과 중앙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통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미거래 예금과 미지급 출자금은 지속적으로 쌓일 것”이라며 “주 고객층인 고령층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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