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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9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화장실 천장을 뚫어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고,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익히 알았을 것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