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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을 재감정한 결과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겨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받을 경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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