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가량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회사 중앙상선 주식 21만687주(지분율 29.2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209억2354만원이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로, 공동 대표이사인 그의 형과 아버지가 각각 지분 59.05%와 7.85%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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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시행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자산총액이 1717억원인 중앙상선(작년 말 기준)은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 문제를 외면한 금융위를 규탄한다”며 김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다. 백지신탁 절차는 이번주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