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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은 매년 약 2700여 민간기업으로부터 184조원(2021년 기준)에 이르는 기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일부 기업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방식으로 부정 납품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의 관련 단속 실적은 2018년까지만 해도 17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1244억원으로 70배 이상 늘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이 같은 부정 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조달청 조달시스템을 거치는 중앙정부부처의 조달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자체적 진행하는 조달에 대해선 관세청 등의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관 기관의 부정 납품 의심 정보나 자료를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혐의 업체를 조사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형 공기업을 포함해 총 41개의 소관 공공기관을 보유한 중앙부처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 확보로 부정납품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회를 뺏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 및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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