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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편협한 목소리로 점철될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도 당원의 요청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가 촉발된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운 것과 의원직을 내려 놓으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 후보 귀책 사유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반대편에선 부정부패와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돼 공천이 이뤄졌다.
또 민주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것 역시 당원 입김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선 공천 룰(Rule)이나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등을 결정할 때 당원 의견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반영 비율을 높여도 모자라는데 당원권 확대 범위를 크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4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7대3으로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준용한 지 18년 만에 바꾼 것인데 특히 ‘민심’ 배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50만 명 이상 규모가 커진 데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원 100% 투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심은 조직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것이 ‘국민 정당’이라면 이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총선 체제로 바로 돌입하게 되는데 당원만으로 뽑은 지도부가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