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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 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통상 3억 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00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대신 B업체는 이식재를 받기로 한 12월 22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 25일에 1억 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식재를 받은 뒤에는 이틀 만에 나머지 8000여만원을 입금했다.
B업체의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됐지만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례적인 할인을 받고 빠른 입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으로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는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에서 밝혀졌지만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기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감사를 통해서는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것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다.